三重県木本で虐殺された朝鮮人労働者の追悼碑を建立する会と紀州鉱山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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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慶北保導連盟事件」 遺族300余人賠償判決確定」

2016年12月19日 | 韓国で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5891
「KBSニュース」入力2016.09.16 (10:27) 修正2016.09.16 (10:56)
■「大邱・慶北保導連盟事件」 遺族300余人賠償判決確定
 大邱・慶北地域保導連盟事件の犠牲者と遺族300余人に国が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判決が最高裁判所で確定した。
 最高裁判所1部(主審キムソヨン最高裁判事)は、大邱・慶北一帯保導連盟事件の犠牲者と遺族300人余りが国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上告審で、国が個人別に400万ウォンから8000万ウォンまで賠償するよう判決した原審を確定した。賠償額は、被害者本人に8000万ウォン、配偶者は4000万ウォン、父母や子どもは800万ウォン、兄弟姉妹は400万ウォンに策定された。
 訴訟に参加した原告は、慶山コバルト鉱山事件と大邱・慶北刑務所受刑者犠牲事件、軍威と慶州、大邱地域の保導連盟事件、慶尚北道永川保導連盟事件、韓国戦争以前の慶山民間人犠牲事件、大邱と高霊、星州、永川地域の民間人犠牲事件の犠牲者と遺族300余人である。
 大邱・慶北地域保導連盟事件のうち、代表的な事件である慶山コバルト鉱山事件は、1950年7月から9月までの間、慶北慶山と青島、大邱一帯で連行された保導連盟員千余人を慶山コバルト鉱山で軍と警察が裁判しないで虐殺した事件である。保導連盟は左翼活動をしたが転向した人たちを登録させてつくった政府系団体だった。
 犠牲者遺族は、2009年と2010年に、真実・和解のための過去史整理委員会がその出来事についての真実究明決定を下したので、2011年に国を相手に訴訟を起こした。
 裁判で、政府側は損害賠償請求権の消滅時効が過ぎたと主張した。しかし、1・2審の裁判所は、民間人虐殺などの国が犯した犯罪について消滅時効を主張することは権利濫用とし、原告を支持した。裁判所はまた、犠牲者の死亡申告の一部が事件発生時期と正確に一致しないなどの書類上の誤記があるが、韓国戦争直後という特殊な状況を考慮すると判断した。
 最高裁判所も、このような原審判決に法理誤解がないとほとんどそのまま受け入れた。裁判所はちょうど原告のうち、故キム某氏の家族が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は、事実関係審理が不足だと原審を破棄した。遺族は金氏が使っていた別の名前が受刑者名簿に記録されており、被害者と同一人物だと主張したが、裁判所はキム氏の除籍謄本記録など照らしてみると同一人物であるかどうかが不透明だとし、再審理とすると判決した。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5891
「KBS 뉴스」 입력 2016.09.16 (10:27) 수정 2016.09.16 (10:56)
■‘대구·경북 보도연맹 사건’ 유족 300여명 배상판결 확정
 대구·경북 지역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 300여 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구·경북 일대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 3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개인별로 4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액은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 원, 배우자는 4,000만 원, 부모나 자녀는 800만 원, 형제 자매는 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군위와 경주, 대구 지역 보도연맹 사건, 경북 영천 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이전 경산 민간인 희생 사건, 대구와 고령, 성주, 영천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와 유족 300여 명이다.
 대구·경북 지역 보도연맹 사건 가운데 대표적 사건인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은 지난 1950년 7월에서 9월 사이 경북 경산과 청도, 대구 일대에서 연행된 보도연맹원 천여 명을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군과 경찰이 재판없이 학살한 사건이다. 보도연맹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인사들을 가입시켜 만든 관변단체였다.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일부 희생자들의 사망 신고일이 사건 발생 시기와 정확하게 맞지 않는 등 서류상 오차가 있지만,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가운데 고(故) 김모 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 관계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쓰던 다른 이름이 재소자 명단에 기록돼 있다며 희생자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제적 등본 기록 등에 비춰볼 때 동일인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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