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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脱穀場」シン・オクジュの懲役6年判決に検察側は刑が軽いとして控訴

2024年07月20日 | 宗教問題・カルト問題

▲シンオクジュ。(c) SBSキャプチャ

‘타작마당’ 신옥주 징역 6년형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christiantoday.co.kr)

미성년자 신도 등을 폭행한 ‘타작마당’ 신옥주가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옥주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옥주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에게 징역 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부터 징역 3년 6개월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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