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文化ジャーナ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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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수박춤 이북오도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2023-11-04 21:37:52 | 日記

중국은 2008년 중국 백산시무형문화재로 지정, 한국 문화재청 무관심으로 수십년 방치

함경남도 수박춤은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단천에서 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으로 이주해간 김달순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전승된 민속무용 수박춤이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남도 신규종목 지정 예고가 되었다.

 

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단체,보유자 인정 심의 예고(2023.9.15.~10.4.)

https://www.ibuk5do.go.kr/bord/401000.do?type=detail&contNo=b2585d0cd34b497996d9ad59408543e2

수박춤은 북한의 <조선의 민속전통> 등에 따르면 수박(무예) 동작에 몸짓과 장단을 넣어서 춤으로 추었고 조선시대 여러 지역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것은 함경남도 단천이 원적인 김홍필>김달순>김학천, 김학현으로부터 전해지는 함경도 수박춤과 북한 공훈 예술가 전한률이 북한 평안도 자강도에서 발굴해서 공연화 한 평안도 수박춤이 있다.

​경북 빛내 농악이나 필봉 굿 등에서 하는 수박치기춤도 이 수박춤의 곁가지로 이해된다.

​중국은 2006년에 함경도 수박춤을 중국 국가급무형문화재로 등재 추진했으나 기능자인 김학천 등이 작고하는등 이유로 2008년에 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을 관할하는 중국 백산시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2007년 문화재청 전승현황 등록신청때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 했고 그 다음해인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현장 조사하고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 지역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한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늦게나마 수박춤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가 되었다.

​함경도 수박춤은 예고 사유에 따르면 역사성과 전통성이 인정되고 향토적 특색과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경도 수박춤에는 북한 평안도에서 확인되지 않는(현실적 문제로, 북한 현지를 갈수조차 없으니) 무예동작들이 채집 되었고

​특히, 일제강점기까지 함경남도 북청을 중심으로 산포수들이 연합해서 개마고원과 백두산까지 사냥터로 삼았는데 그 사냥문화가 습합되어 있어 지역적 향토문화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능자였던 김홍필, 김달순 등 모두가 함경남도 단천이 원적인 함경도 산포수 출신들이었다.

봉오동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도 함경남도 북청 산포수 출신이였고 함경도의 산포수들을 규합해서 일제에 대항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중국 전역에서 이름을 떨쳤던 김학천은 이 함경도 산포수 마지막 대이기도 했다.

http://mhjn.dothome.co.kr/%ed%95%a8%ea%b2%bd%eb%82%a8%eb%8f%84-%ec%88%98%eb%b0%95%ec%b6%a4-%ec%9d%b4%eb%b6%81%ec%98%a4%eb%8f%84%eb%ac%b4%ed%98%95%eb%ac%b8%ed%99%94%ec%9e%ac-%ec%a7%80%ec%a0%95-%ec%98%88%ea%b3%a0/


이북오도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필요하다!

2023-11-03 18:53:34 | 日記

사진 출처: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경우와 각시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오도위원회에서는 이북오도(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에서 전승 된 무형유산들을 지정할 수 있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21년 훈령을 개정해서 유네스코 기준에 따른 공동체종목을 지정할 수 있게 했고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승자 지원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이북오도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종목은 겨우 20개 남짓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북오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정부기관으로써 자체 예산이 없지만 무형문화재 정책과 관심은 여타 시도에 못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이북오도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이북오도무형문화재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지정 숫자가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하나만 보더라도 무형문화재가 50여개가 넘으며 경기도, 강원도 또한 수십개의 종목들이 1개 도에서 지정 되어 있으나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5개 도를 관장하는 이북오도위원회 지정 종목들은 다 합쳐서 20개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5개 도라면 타 시도 1개 대비해서라도 1개도 30개 종목 지정이라고 할때 5개 도면 150개가 넘게 지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겨우 5개도 합해서 20개 종목이고 그마저도 지역별 안배가 부족하다.

타 시도에 비해 지정종목이 적은 것은 결국 실향민 1세대, 2세대를 거쳐 이북오도를 원적으로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까지 이북오도 무형유산의 보존, 전승으로 인한 자긍심 고취, 이북오도 무형문화재 향유 등 무형문화재법과 이북오도 무형문화재 훈령 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다 사료 된다.

이북오도위원회 각 도에서 현재 이북오도무형유산이 전승되는 이남 지역에 지정 권고를 할 수 있다지만 이도 현실적이지 않다.

개선방안

종목 지정의 확대 필요

이북오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적극적으로 할때 실향민 1세대들이 남겨준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후대에 까지 전해줄수가 있다.

개정 된 이북오도무형문화재 관련 훈령을 볼때 유네스코 기준에 따른 공동체 종목 즉,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도 종목 지정을 할수 있게 되었다.

기예능을 전형데로 전수하기 위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인정될 종목들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북오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이북오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이북오도위원회 설립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실향민과 그 후세대가 전승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이북 지역에서 행해지던 무형문화재들을 멸실되기 전에 지정 확대를 해서 보호하고 통일 문화유산으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중국은 2006년에야 겨우 무형문화재 제도를 신설 했지만 그 이후 지정 및 보존, 관리 등 정책은 대한민국을 앞선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북오도무형문화재(비지정 포함)들 중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재로 등재되어 중국 문화공정에 이용되고 있다.

이북오도무형문화재 지정 확대는 중국의 문화공정에도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