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る牧師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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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脱穀場」シン・オクジュの懲役6年判決に検察側は刑が軽いとして控訴

2024年07月20日 | 宗教問題・カルト問題

▲シンオクジュ。(c) SBSキャプチャ

‘타작마당’ 신옥주 징역 6년형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christiantoday.co.kr)

미성년자 신도 등을 폭행한 ‘타작마당’ 신옥주가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옥주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옥주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에게 징역 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부터 징역 3년 6개월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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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K「司法は婚姻制度を見誤ったこれ以上の混乱は防ぐ必要がある」と述べた

2024年07月20日 | 韓国教会情報

▲チャン・ジョンヒョン、韓国キャンパス連盟会長(c)CTU DB
▲장종현 UCCK 대표회장 ⓒchristiantoday DB

한교총‧교회법학회 “사법부가 혼인제도 오판… 더 큰 혼란 막아야”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christiantoday.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두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해 오판했다”며 사회질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한교총과 한국교회법학회는 19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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